함저협, 산정·분배 관련 세부 자료 공개 없이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 지적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구글로부터 수령받은 레지듀얼 사용료를 불공정하게 분배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함저협은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령한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음저협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했다"며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단체에도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저협은 2018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될 레지듀얼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수령해왔으며, 그 금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분배 관련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 함저협에 지급했고, 질의에도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구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하게 승인받은 두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중 함저협과는 실질적 협의 없이 음저협에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의 이러한 불투명한 행위로 인해 인기 작사·작곡가가 아닌 영세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료를 청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신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함저협은 2월 26일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5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또한 구글이 양 신탁단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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