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검찰청·방통위 폐지

국가 재정과 경제 전반을 총괄해 온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업무를 제외한 산업통상부로 재편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가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리를 표방해 처 단위 조직으로 격상됐다.   

국회는 26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부처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해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회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이를 통해 예산과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경제정책, 인공지능·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2인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했으며,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는 폐지했다. 

또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 제외)를 이관받아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을 전담하도록 했다. 에너지 사무가 제외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된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해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이관해 확대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 통계청과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구로 격상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명운을 달리한 부처도 있다.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구축하는 명목으로 검찰청을 폐지했으며,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25일) 오후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107인 요구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종결동의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가운데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우며 법안 심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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