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국민 과반 이상 "제도 모른다"
누적 부담금 535억원 중 346억 미집행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정부가 사망, 장애 등 심각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비율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절반 이상이 제도 자체를 몰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7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자 및 수입자에게 징수된 부담금 총 535억 원 중 실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의 35% 수준인 1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46억원은 집행되지 못하고 그대로 이월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장례비, 장애, 진료비 등 보상범위가 꾸준히 확대됐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연간 100~2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실제 지급 건수도 연평균 150건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 지급 건수는 △2020년 162건 △2021년 141건 △2022년 152건 △2023년 137건 △2024년 161건 △2025년 7월까지 113건이다.

매년 평균 50억원의 부담금이 징수됐지만,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연평균 20억 원 수준에 그쳐 매년 약 30억원 규모가 누적 이월되는 문제도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 지급 실적은 △2020년 19억 7400만원 △2021년 21억 4300만원 △2022년 22억 1300만 원 △2023년 22억 5000만원 △2024년 18억 3900만원으로 20억 안팎이다. 

소 의원은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도가 저조해 부담금 지급이 미진하다고 봤다. 2022년 실시된 대국민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53.4%)이 제도를 ‘처음 듣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홍보 예산은 10년 동안 삭감되거나 동결됐다. 피해구제 제도 홍보 예산은 2016년 9500만원에서 2017년 8200만원으로 삭감된 뒤 10년째 그대로다. 피해구제 홍보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카드뉴스 등의 온라인 홍보를 제외하고 라디오 방송·버스 광고·약 봉투 제작·배포 등 대부분 1~2개월 단기 홍보에 그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가 퇴색된다”며 “누적 재원이 쌓여만 가는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 홍보 예산과 참여 유인책을 마련해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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