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문제점 해결
질환 확대 대상 COPD는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만관제)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만관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받는 제도로,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24일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복지부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에서 "만관제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연평균 본인부담금이 8만 원을 넘어 노인 환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카드 발급 절차가 번거로워 아쉬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활용해 환자 포인트를 진료실에서 바로 확인하고 차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곽 국장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이름을 검색하면 포인트가 바로 차감되도록 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7월 말 신고 기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만관제) 본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전국 4453개 의원이 사업 참여를 신고했고, 이 가운데 환자 등록을 실제로 수행한 의원은 3,495개로 신고 기관의 78.5%에 달했다.
환자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합산 76만4852명이 등록했다. 환자등록 의원 한 곳당 평균 등록 환자는 219명으로 집계됐으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월평균 신규 등록 환자는 5559명이었다.
이와 함께 만관제 적용 질환 확대 여부와 관련해 관심이 컸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포함되지 않았다. 곽 국장은 "고혈압과 당뇨병은 생활습관 관리가 핵심이지만 COPD는 치료법이 비교적 명확하다"며 "추가 질환으로 편입하기보다는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COPD를 국가검진에 포함해 조기 발견을 강화하는 동시에, 흡입기 사용 교육 등 필요한 상담과 교육 수가를 별도로 논의할 방침이다.
곽 국장은 또 "노인 환자가 고혈압·당뇨 외에도 다양한 질환을 함께 갖고 있어 주기적으로 의원에 다니게 되면 사실상 주치의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지원과가 추진하는 지역 혁신 시범사업과도 연계해 장기적으로는 통합 관리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