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3월 시험조작 혐의 소송 패소에도 4억원 부과

사진=메디톡스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22일 식약처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제조 과정과 관련 4억560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불복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2019~2020년 식약처가 메디톡신의 성분 변경 및 시험 자료 조작 의혹을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와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메디톡스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 모두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3월에는 대법원 역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메디톡스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 판결로 메디톡스의 3개 제품(메디톡신 50·100·150 단위)의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중지 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9월 다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역시 부당한 조치로 보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다시 한번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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