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맞춤형 돌봄 강화...예산·수가·협업 문제 변수
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한의 주치의 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기획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17일 복지부출입전문기자협의회에 "한의 주치의 제도는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사안으로 통합돌봄의 일환"이라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상정하고, 연내에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 주치의 제도는 진료 방식이나 환자 상담 등 기본적인 운영 체계가 의과 주치의와 다르지 않지만, 침 시술이나 한약 처방 등 한의학적 방법을 활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방문 진료 시 시술과 상담을 병행할 수 있어 노인 환자들의 호응이 높다는 평가다.
보건당국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재택진료·방문진료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제도의 효용성과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수가 책정 방식, 횟수 제한 여부, 대상 지역 선정 등에 따라 소요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훈 정책관은 "첩약은 비급여 항목이라 비용 부담이 크다.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와 협업해 첩약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의 주치의 제도가 노쇠 예방 등 초고령 사회의 건강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의과와의 협업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 복지부 측은 "병원에서는 이미 의한 협진 경험이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주치의 사업에서도 협진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