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퀴놀린 유도체 고미 억제 방법 무효 소송
조성물 특허 판결 앞두고 보령 부담 증가…판매 지속 여부 주목

보령이 항암제 '렌비마(성분 렌바티닙메실산염)'의 미등재 특허 무효에 도전하면서 에자이와 특허 분쟁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약특허연구회 데일리알럿 서비스에 따르면 보령은 지난 14일 에자이를 대상으로 조성물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심판은 오는 2036년 5월 16일에 만료되는 '퀴놀린 유도체의 고미 억제 방법' 조성물특허 무효를 목표로 한다.
렌비마는 △갑상선암 △간세포암 △자궁내막암 △신세포암 등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4월 만료된 물질특허를 제외하면 △용도특허(2028년 3월 만료) △결정형특허(2028년 6월 만료) △제제특허(2031년 3월 만료) △조성물특허(2035년 8월 만료) 등 4개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
앞서 보령은 지난 2022년 용도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제제 및 결정형 특허 회피를 위한 소극적권리범위 확인 최초 심판을 제기했다. 이중 제제특허와 결정형특허 심판에서는 승소했고 에자이 측에서 항소하지 않아서 물질특허 만료 이후 9개월간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획득했다.
당시 특허심판원이 용도특허와 조성물특허에서도 보령의 손을 들어줬지만, 에자이가 항소를 제기했고 이후 용도특허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조성물특허에 관한 분쟁만 남아있었다.
지난해 청구된 조성물특허 항소의 판결을 앞두고 미등재특허 분쟁이 새로 시작되면서 보령의 부담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제네릭 약물 '렌바닙'의 출시 및 급여등재가 이뤄진 상황에서 우판권을 확보한 보령이 특허 무효 성공으로 판매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