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재판부 "고의성 없다" 확정…사업 리스크 해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는 17일 이재용 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4명에게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부당합병'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4조8000억원에 달하는 평가이익을 반영해 기업 가치를 대폭 부풀렸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분류 변경했다. 조치 이후 재무제표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평가이익이 한꺼번에 인식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 산정에 핵심적으로 작용했다. 제일모직이 보유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증가하며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전체 가치도 덩달아 올았다. 이는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합병 비율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위원회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등 실질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므로 2012년 설립부터 관계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2018년에는 이 분류가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린 뒤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회계 기준을 변경한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기준 변경과정에서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들과 협의했고 당시 회계처리 절차가 실질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에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 회장의 무죄를 선언하며 10년에 가까운 삼바의 분식회계 이슈가 정리되면서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에서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 이번 판결의 영향이 어떨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