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법 개정 필요해 홀딩 된 상태
'비급여 진료 가격과 진료기준 설정하고 95% 본인부담'

지난달 22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관리급여 제도가 보고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관리급여 제도가 보고됐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적정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이던 '관리급여' 제도 도입이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며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계획대로 시행의지를 밝혔으며, 장차관 인선 이후 관련 법 개정과 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 일환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실손보험과 결합돼 남용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과잉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 '관리급여 추진 계획'이 보고됐다. 주요 내용은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표본조사를 통해 의료 남용 가능성이 높거나 가격 편차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출처 = 보건복지부

이후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항목을 추리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이용량 변화 및 재정부담 수준 등 관리급여 지정의 효과,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관리급여가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현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비급여는 그간 자율 시장 영역으로 간주돼 왔기에 정부의 급여 전환 시도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건정심 회의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장 관리급여 도입이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보고된 내용에서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관리급여는 법 개정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위해 장차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새 장차관 인선이 이뤄질 때까지 진행이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 의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향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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