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정리매매 등 상폐절차 일시 보류
파멥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파멥신이 28일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파멥신이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심의해 파멥신 주권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멥신은 2024년 7월 2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파멥신의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같은 해 8월 1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2024년 9월 6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파멥신에 7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파멥신은 지난 4월 28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7일 다시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검토한 끝에 상장폐지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대해 파멥신은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27일자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거래소는 당초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7매매일 간 정리매매를 진행하고, 6월 11일 상장폐지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하고 정리매매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예정돼 있던 정리매매는 보류됐으며, 향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멥신의 상장폐지 여부와 정리매매 절차의 진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김선경 기자
sunny@hitnews.co.kr
제약·바이오 산업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변화의 순간을 포착하고 기록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