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혜림 기자의 약물 큐레이션(Curation)

12개월 후 재발방지율 92.5% 달성
복지부, 조현병 환자 외래 본인부담 면제 발표

보건복지부가 25일 의료 급여 조현병 환자를 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얀센의 조현병 치료제 '인베가하피에라'가 적은 주사 횟수로 환자의 약물 순응도를 높이면서 재발률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가 약물치료를 유지하지 않았을 때, 5년 내 90% 이상 환자에서 질환이 재발한다.

하지만 환자들은 질환에 관한 낮은 인지도와 사회적 낙인화 우려, 약물 부작용 등으로 약물 치료를 중단하기도 한다.

이에 지난 2010년 1개월 제형 장기지속형 주사제 '인베가서스티나'가 출시됐고, 3개월 제형 '인베가트린자'에 이어 6개월 제형인 인베가하피에라가 출시됐다.

인베가하피에라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용체의 길항작용을 통해 조현병 증상을 조절한다.

성인 조현병 환자 7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중맹검 대조 연구에서 인베가하피에라 치료군의 12개월 후 재발방지율은 92.5%로 나타났다.

이는 95.1%를 기록한 인베가트린자와 유사한 수치이며, 두 약물의 2차 평가지표인 양성ㆍ음성 증후군 평가지표(PANSS)와 사회적 수행 척도(PSP) 점수의 기준점 대비 변화도 비슷했다.

또한 1년간 재발을 경험하지 않은 성인 조현병 환자를 2년동안 추가 관찰했을 때 전체 참여자의 95.9%가 총 3년 간 재발 없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완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인베가하피에라는 6개월 효과가 지속돼 연 2회 주사로 치료가 가능하다. 매달 병원 방문이 어렵거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상황에서 치료 편의성을 제공한다"며 "조현병은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일상복귀가 가능하다. 환자들이 삶의 질과 사회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중재와 정책적 지원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D 실시간 제약시장 트렌드,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BRP Insight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