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발의...비용 국가 지원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위한 트마우마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30.5%로 일본(15%)이나 미국(10%)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해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목표달성이 비상등이 켜졌다. 이는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 직무 성격상 다양한 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참혹한 상태를 직면하고 일상적으로 생과 사를 경험하게 돼 심리·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권 의원은 이에 의료진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업무의 지속성 제고와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김해영, 박광온, 박정, 오제세, 위성곤, 이훈, 전해철, 전혜숙, 정세균, 최인호, 황희 등 같은 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