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에 따라 병원 내 간병 서비스 제도권으로 편입
복지부, 상반기 연구용역 완료 예정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간병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병원 내 간병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출입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는 상반기 내 용역연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표준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3년 12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작년에는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간병비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2027년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요양병원은 간호간병이 지원되지 않는데 간호간병을 요양병원에 이식하는 개념이 간병 급여화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다르게 환자들이 몇 년씩 있다.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 이를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지, 해당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간병 급여화 논의는 개인의 부담을 넘어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제도 개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는 인건비 지원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전면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은 과제다.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이 다수의 요구이지만, 현행 재정 구조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 측 입장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간병 서비스 표준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의료법에 개정안에 '병원 안에서 진행돼야 하는 간병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표준안을 만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준안에는 '간병 서비스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함께 간병인의 역할, 직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는 병원 내에서 간병이 의료와 돌봄 사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한 경계 설정 작업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단순 체위 변경이나 식사 보조는 간병인의 영역이지만, 콧줄 삽입 등은 의료행위로 간주돼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수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안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병원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각 병원은 이를 토대로 자체 간병 서비스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는 간호사의 역할 범위가 넓다. 일본이나 미국은 간호사들이 식사 보조, 체위 변경 등도 담당하는 반면 한국은 간호사보다는 간병인이 그 역할을 대신해왔다"면서 "모든 것과 관련 작년 말에 용역연구를 발주했다. 올해 상반기에 연구 용역 완료하고 반기에 그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표준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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