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계약단가 담합 가능성 높다" 주장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백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시민단체가 오랜기간 관련 입찰에 참여해 업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의 혈액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혈액백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다. 그동안 희망 수량 단가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했는데, 이는 입찰 참가 업체의 생산능력에 따라 업체가 희망하는 수량과 단가를 입찰하는 제도를 말한다.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방식이다.

이 단체는 그러나 "이런 경쟁입찰 방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체에 제보된 자료를 보면 특정 연도마다 낙찰자로 선정된 두 업체가 각각 70%와 30% 가량 혈액백을 대한적십자사에 납품했는데, 입찰 계약 단가에서 담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을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담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행위이다. 해당 업체들에 대한 담합 행위 여부를 공정위가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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