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의료인 6개월 내 진료 요청 등 명시
제2의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감염병 관리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환자 진료 및 검사 등을 담당할 의료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 및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해당 업무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해야 하며,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병원 내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감염병이 유행하면 의료기관을 제외한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해야 한다.
질병청장은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 중 실험실 검사 인력, 검사장비 및 검사 능력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수기관 지정은 3년 후 재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질병청장 및 시·도지사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감염병 위기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고준위고위험병원체, 저준위고위험병원체 등으로 분류를 세분화해 위험도에 따른 실험실 관리 및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감염병의 정의는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감염병을 일으키는 질병으로써 발생 또는 유행의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 구체화했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보강하고자 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감염병의 위험성에 비례한 대응조치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