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공개
"무조건적 제제 아닌 불필요한 검사 실시하는 기관 중재 위한 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검사 다종(15종 이상) 청구 비율 상위 기관에 정보제공,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청구 추이 모니터링으로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달 27일 소마트로핀 주사제, 메틸페니데이트 염산염 경구제 등 16개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선별집중심사는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 등으로 관리함으로써 진료 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심사제도다. 지난 200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2023년부터는 병·의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진료비 증가 등 이슈가 되는 부분에 관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라는 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외래 검사 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인데도 일부 요양기관에서 일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향이 보였다"며 "병·의원 외래에서 실시하는 평균 검사 개수가 10개 미만임을 감안해 심사제도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기관별 청구 경향을 분석해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을 중재한다는 의미로, 의료계에서도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