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취소 관련해 2심까지 승소하다 대법원서 파기환송

식약당국의 품목 취소처분 이후 2년간 법적 다툼을 벌이며 부활 직전까지 갔던 대웅제약 비타민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다시 법정 다툼에 휩싸였다.
대법원 특별2부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품목취소 처분과 관련한 항소심(2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한 소송을 심의, 원심 파기 환송했다. 대웅제약은 경인식약청과 수원고등법원에서 경인청과 다시 다툰다.
이번 사건은 경인식약청이 2021년 6월 해당 제품의 유튜브 영상과 관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했다며 2개월 15일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광고업무정지 처분 기간 회사 유튜브 계정 내 해당 영상이 남아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2022년 3월 경인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품목취소했다.
대웅제약은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023년 6월 해당 품목의 신고처분을 취소하면서 사건에 불이 붙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대웅제약은 구 '약사법' 제76조 내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가 내민 업무정지 기간 내 업무 수행의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는 처분 기준은 있으나 법률에는 근거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여기에 유튜브 계정 내 보관했던 것을 비공개하지 못한 것이이지 일부러 처분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의 일부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으나 처분 대상인 영상이 TV야구중계를 위해 나온 광고영상 시안이 게재됐고 조회수 역시 높지 않았다는 점 등을 비롯해 품목 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위반의 정도나 불이익 등을 감안했을 때 부당하다고 보여 경인식약청 측이 이 사건 처분을 과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항소심에도 이어졌다.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해 7월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주는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약사법 내 처분 상가 없고 경인식약청이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 품목취소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즉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를 수행했다 해도 품목 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대웅제약 측에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뜻이었다. 유튜브 역시 비공개처리를 못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봤다.
경인식약청은 항소심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 측에 상고심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해당 결정을 파기환송해 수원지방법원으로 보내면서 다시 한 번 해당 품목취소를 두고 재판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이번 소송이 대웅제약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해당 제품을 복용하는 이들에게 제품 환승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이후 해당 제품의 아이큐비아 유통액은 '0원'이다. 회사 역시 '임팩타민원스' 혹은 '임팩타뮨' 등 다른 제품으로 어느 정도 대체했다. 대웅제약이 2022년 매출이 151억원에 달했던 브랜드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를 지켜낼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