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법 개정 추진..."재난방송에 계엄 포함하고 수어통역 의무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계엄과 같은 국가 비상상황에 장애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송통신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경비계엄 등 국가비상사태는 재난방송 송출상황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방송에 수어통역이나 화면 해설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는 재난방송의 수어통역 제공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 이에 따라 재난 전시, 계엄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행 법령과 고시를 모두 준수하더라도 장애인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재난방송 송출 상황에 ▲비상계엄 · 경비계엄을 포함하고 ▲재난방송 송출 시 수어통역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서미화 의원은 "2019년 강원도 산불, 2022년 울진 산불 당시에도 장애계는 재난방송에 화면해설과 수어통역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계엄 등 국가비상사태에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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