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등 기업 과실로 인한 피해 효율적 구제 장치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티메프 사태 , 홍콩 ELS 사태 등 기업의 과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 구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공동소송' 또는 '선정 당사자 제도' 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개별 소송 과정에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과실 소재를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소송비용은 높고 배상금은 소액인 사례가 많은 점도 문제다. 

이번 법안에서는 △피해자가 50 인 이상이고 △법률상 혹은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며 △집단소송이 총원의 이익보호에 적합한 수당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중 1 인 혹은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며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전부에 효력을 미치고 △법령으로 정한 분배관리인이 권리확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집단소송제는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뿐만 아니라 부정 기업의 비윤리적 관행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과 투명성을 강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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