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들여다보니

국고지원은 13.3%로 법에서 정한 20%에 한참 못 미쳐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가장 크게 늘어

2023년 건강보험 지출은 94조7000억원으로 전년 86조2000억원에 비해 9.9%.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건강보험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하고 있어 건강보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2023년 건강보험 수입 96조4000억원, 지출 94조7000억원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전년에 비해 9.9% 증가했고 수입은 5.9% 증가했다.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 8.3%에 비해 조금 더 높았고 2018년 13.7%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증가세를 볼 때 2024년 건보 지출액은 100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법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50%까지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다. 건보 준비금은 2001~2004년까지 고갈 됐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 39.3%까지 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에 일부를 사용하며 낮아졌고 현 정부에서 다시 증가해 2023년 30.3%까지 올랐다. 적립금은 28조원으로 역대 가장 컸다. 

 

국고지원금 11조. 지출의 13.3%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각각 14%와 6%를 지원하도록 하나 실제로는 11.1%와 2.2%를 지원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 예산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데 정부 예산 지원은 매년 10% 초반을 유지하지만 건강증진기금 지원 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증진기금은 당해 연도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데 흡연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어 앞으로 지원이 늘기는 어렵다. 매년 담배부담금의 65%를 지원하고 있다. 

재정 당국은 '예상'수입액의 14%와 6%이기 때문에 실제 수입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국회와 시민단체들은 사후 정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국고지원은 한시 조항으로 2027년까지 유효하다. 매번 기간을 정해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2022년 건보부과체계 2차 개편으로 대상 인원과 보험료 증가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으로 직장 가입자가 급여 소득 이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 대상이 늘었다. 그 결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대상 인원과 금액 모두 증가했다. 

2021년 대상 인원이 66.3만명에서 23년 264만명으로 늘었고 보험료는 3만5000원 이하 최저 보험료 구간이 20.9만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5만원에서 10만원 구간이 15.1만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최고 구간인 350만원 초과는 5300명이다. 다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1234억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았다. 개편 전인 21년에는 752억이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늘어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발생하는 건강보험진료비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4%에서 24.2%로 늘어 대형병원 쏠림이 확인됐다. 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도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소폭 늘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21.3%에서 17.3%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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