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 급여적정성 인정

보카브리아+레캄비스 병용요법을 포함한 2개 치료제가 올해 마지막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제12차 약평위 심의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HIV-1 감염 치료에서 '보카브리아정30㎎·보카브리아주(성분 카보데그라비르)와 레캄비스주사(성분 릴피비린)의 병용요법'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 병용요법은 지난 2022년 '바이러스학적으로 억제돼 있고 바이러스학적 실패 이력이 없으며 카보테그라비르 또는 릴피비린에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내성이 없는 성인 환자의 HIV-1 감염 치료를 위한 병용요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매일 경구제를 복용해야 했던 기존 HIV 치료제에 비해 편의성을 강화했다는 게 특징으로, 환자들은 한 달에 1회 혹은 두 달에 1회 주사제 투여로 바이러스의 억제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의료진들은 릴피비린에 관한 내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릴피비린 25㎎ 1정과 카보테그라비르30㎎ 1정을 병용 투여한 후 바이러스 유지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알려졌다.
머크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정225㎎(성분 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도 급여 등재에 한발 다가섰다. 텝메코는 'MET 엑손 14 결손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텝메코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두 차례 급여 등재를 시도했지만, 대규모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환자 수를 확보하지 못해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의 요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약사는 급여 자진 취하 후 지난 7월 급여 신청을 다시 제출하고, 지난달 세 번째 도전 끝에 암질심을 통과했다. 이후 2달 만에 이번 약평위를 통과해 급여 등재에 가까워진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