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출보고서 공개 준비 중...심평원 사이트에서 현재 정정 가능

제약사들이 의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기록한 지출보고서가 이르면 20일 대국민에게 공개된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대국민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이달 20일경 지출보고서 공개를 계획해 준비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제약업계는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불법 리베이트 등의 인식과 연관돼 자칫 부정적으로 비춰질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는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이 있다.
이에 지난 달 초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담당하는 심평원과 제약업계 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공개를 앞두고 화면 구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평원은 합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라는 사실을 첫 화면에 팝업 형식으로 게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등은 기관이 공개되지만 임상시험 지원에서는 임상시험 책임자, 공동연구자에 대한 정보는 비식별 조치되고, 제품설명회와 시판후 조사 등에서도 의료인 성명은 비식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심평원은 지출보고서 공개자료 정정 서비스를 오픈했다. 지난 6월과 7월에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제출한 지출보고서 공개 자료에 대해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은 낮추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20일에 지출보고서 공개가 될 것이다. 대국민 공개인 만큼 업계가 책임감을 가지고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을 통해 첫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대응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는 "한번 공개된 지출보고서의 경우 정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약사법 및 형법 위반 등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 등에 유의해 참석자 누락이나 오기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제공 금액과 항목 역시 증빙자료와 대조하면서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