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집중 점검부터 유통업체 할인 등도 확인
업체들도 "처음 공개인만큼 뭐가됐든 파장 클 것" 촉각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KOPS)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KOPS)

제약업계가 곧 공개될 지출보고서의 마지막 '검수'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판촉영업자(CSO)의 기록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공개 이후 문제 발생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CSO를 활용 중인 제약사들 사이에서 CSO 내 지출보고서 대상 활동과 관련해 주요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국내 중견제약 A사는 CSO 등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래선에 "기존 자료의 재검토와 함께 추가 제출 내역 등을 확인 검토하겠다"고 통지했다. 특히 특정한 달에 영업활동이 집중된 경우 각 업체의 영업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제약 B사는 유통업체와 CSO를 겸하는 업체 대상으로  대금거래에 맞춘 할인 조건 등의 정리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의약품 재위탁 판매업체의 관리 및 관련 자료 재확인 등에 직접 나섰다.

업체들이 확인과 검토를 거듭하는 것은 이달 20일께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지출보고서 때문이다. 2018년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지출보고서제도는 '제약회사 등이 의료기관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줬다면 그 증거를 남겨 보고하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는 의료기관 약국 등을 비롯해 의료진과 약사에게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보고, 보관해야 한다.

현재까지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은 ①견본품 제공(의약품의 제형 및 형태 확인을 위한 최소수량) ②학술대회 지원(참가자의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제반비용 일체) ③임상시험 지원(필요 수량 의약품/의료기기 및 적정 연구비) ④제품설명회(실제 교통비 5만원 이하 기념품 및 숙박비, 식음료 등) ⑤시판후조사비용(시판후 조사 참여 의료인 대상 5만원 이하, 장기추적조사 등 최대 30만원) ⑥대금결제 조건 비용할인(1개월 이내 1.8% 이하, 3개월 이내 0.6% 이하) ⑦의료기기 성능확인 사용(1개월 이내 최소 기한사용) 등이다.

제약사 및 의료기기 회사, 유통업체, 판촉영업자 등이 지난해 작성한 지출보고서는 실태조사 차원에서 오는 12월 중 전국적으로 공개된다. 공개 전에 마지막으로 자료 를 추가하고 지난 상반기 제출한 2023년 자료를 '검수'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가 밑단까지 훑으며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하는 이유는 지출보고서를 본 국민들이 업계를 불법의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일부 회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견본품 제공부터 비용 할인까지 업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사안이 드러나게 된다.

그나마 견본품 제공이나 학회 참석 문제야 그럴 수 있다쳐도 제품 출시 이후 알음알음 이어지던 비공개 제품설명회 등도 공개된다. 현행 기준에 맞는다 해도 'ㅇㅇ제약은 자사 xx 제품에 제품설명회를 유난히 많이 했다'는 식으로 비쳐지고, 이로 인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CSO 신고제 전 활동 과정에서 사정당국 등이 눈여겨 볼만한 소지가 있을 경우 우려는 커질 수 밖에 없다. 판촉 업무를 재위탁한 사례에서 조사 이후 회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어 원인 삭제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

CSO를 활용해 영업하는 중견제약사 한 관계자는 "어떤 회사든 문제소지가 생기면 '누가 잘못을 저질렀든' 회사(제약사)로 책임이 옮겨 붙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지출보고서가 처음 공개되는 만큼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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