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고액체납자 대상 출국금지·강제징수 등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이하 불법개설 고액체납자) 대상 제재를 강화하는 4법(국민건강보험법 2건,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 부당이익금 결손처분 관련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은 체납금액을 고의적으로 미납한 채 재산을 은닉하고 국외로 밀반출하고, 호화 해외여행까지 즐기면서도 현행법에 근거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입법은 지난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 의원은 이를 통해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억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건보공단이 출국금지(법무부)와 수입물품 강제징수(관세청)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개설기관 부당이익금 징수가 더욱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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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아 기자
maru@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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