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섭 과장 "7.7제도 기준 바뀐 것...사문화 동의못해"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제네릭 제도 개편 과정에서 약가 일괄인하가 고려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가지 방안이 있고, (다각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한미 FTA 이행이슈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관련 규정(7.7약가우대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곽 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곽 과장은 먼저 식약처와 협의 중인 제네릭 제도 개편과 관련해 "어떤 분들은 올 것이 왔다고 한다. 막상 들여다보니 (검토해) 볼게 많다"고 했다.

또 "발사르탄 사건으로 야기된 것이니까 '핀셋정책'으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여러 방안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약가 일괄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고, 고민중"이라며 답을 피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전문기자협의회 서면질의에 "식약처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제네릭 제도 전반(허가부터 약가산정, 사후관리 등)에 대해 검토했다. 현재 개편 세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개선방안이 마련돼 발표시점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곽 과장은 '7.7약가우대제도' 사문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신약이 나올 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문화를 얘기하는 건 동의가 안된다. 또 우대조항은 살아있다. 기업요건과 제품요건을 변경한 것 뿐이다. '7.7제도'는 국산신약만을 우대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좀 더 유리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대조항은 폐지된게 아니라 요건이 바뀐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한 박 장관의 서면답변은 완곡했다.

박 장관은 같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미FTA 재협상에 따라 시행된 글로벌 신약 약가우대 제도 개정안의 세부요건이 엄격하다는 업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미, 한-EU FTA 등으로 인해 의약품 정책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된 규정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환경, 글로벌 제약산업 현황, 우리 제약계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차원에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곽 과장은 건강보험공단이 검토 중인 발사르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건보공단이 식약처에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받지 못했다. 회신이 와야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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