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평가점수 따라 검체량 차등배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 치료에 필요한 조혈모 세포 기증희망자의 조직적합성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 검사를 담당할 기관 5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조혈모세포는 정상인의 혈액 중 약 1%에 해당하며,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어머니 세포다.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는 이식여부 결정 항원을 판별한다, 기증자와 환자의 항원이 같아야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는 공개모집에 응한 조혈모세포 검사기관 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1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랩지노믹스, 비에스에이치엘에이랩(B.S. HLA Lab)의원, 삼광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 등 5개 기관을 선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의 질적 향상 유도와 그간 기여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올해부터 평가점수에 따라 기관별로 최대 40% 배정 등 검체량을 차등 배분할 방침이다. 2003 ∼2017년은 모든 검사기관의 수행 가능한 검사량 상한선(30%)만 적용했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검사기관은 올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1만 7000여 명에 대한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실시한다. 또 향후 타인의 건강한 조혈모세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시에 이식이 가능하도록 기증자 검사 정보를 DB화하고 검체를 30년 동안 냉동 보관하게 된다.
기증·이식 절차는 기증희망등록신청→혈액채취(3~5ml)→HLA 검사 실시/결과 DB 등록·보관→적합한 이식대기자 매칭→기증희망 최종상담→기증자 건강검진→ 조혈모세포 기증→퇴원 순으로 전행된다.
변효순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오는 8월부터 헌혈 방식으로 기증할 수 있는 말초혈이 장기이식 대상에 추가돼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골수의 경우 전신마취 후 척수주사를 통해, 말초혈은 팔에 주사침을 삽입해 각각 채취한다.
변 과장은 또 “4300여 명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이 조혈모세포 기증자 발굴과 검사의 정확성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해 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관리는 1994년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약 3700 명이 등록됐었다. 이후 기증희망자가 늘어 2017년 현재 약 33만 명에 이른다. 공식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지난 17년간 혈액암, 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 약 6000 명이 이들 기증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 건강을 회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