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소지투·약 중대 범죄...운전자, 약물 운전 측정검사 반드시 응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경찰이 마약 등 약물 운전 검사를 할 때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약물 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로교통법」 제45조)이 있으나, 약물 운전 측정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경찰이 운전자가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약물 운전 측정 검사를 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마약은 소지와 투약 자체가 불법이고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검사와 마찬가지로 약물 운전 검사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소희·박정하·강대식·조정훈·박준태·서천호·주호영·이인선·김상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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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아 기자
maru@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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