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인식 개선하고 치료 문턱 낮추는 용어 개선 필요성 제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치매'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치매'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라는 한자어로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으며,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각각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 같은해 국립국어원의 조사결과에서도 50.8%가 용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부정적 인식이 드러났다. 
  
서 의원은 "인지증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고위험군·초기증상자들이 치매안심센터나 병원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심리적 문턱을 낮춰드릴 것"이라며 "이 법안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보듬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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