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피젠 "감정인에 세부 정보 제출해라"
SD "자료 다 제출했는데, 유출위험 원가까지?"

'케이스' 하나를 두고 점점 거칠어져가는 래피젠과 에스디바이오센서의 대립이 감정기일에서 다시 폭발했다. 감정을 진행하기로 한 날 래피젠은 감정인 측에 제품 원가 등에 따른 세부적인 정보를 제출하라며 SD바이오센서를 압박한 반면 SD바이오센서는 이미 자료를 다 줬는데 래피젠 측이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맞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래피젠이 SD바이오센서를 상대로 제기한 실용신안권침해금지 등의 감정기일을 열고 향후 감정 방향을 정리했다. 이 소송은 2021년 시작된 것으로 이른바 '케이스 소송'으로 불린다. 래피젠이 키트 사용 후 검체를 꽂을 수 있는 케이스를 사용했는데 이를 SD바이오센서가 관련 케이스의 특허를 침해해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소송가액이 무려 702억원에 달하는 이상 양 측이 물러설 수 없게 흘러가고 있다.

래피젠 측은 이 날 기일에 먼저 SD바이오센서 측이 감정을 맡은 법인 측에 자료를 더욱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공세를 시작했다. 먼저 래피젠 측은 SD바이오센서 측이 제시한 매출원가 분석 자료에 각 로트번호마다 원가 차이가 크고 감정 법인 측에 제출한 자료 역시 유관 협회 등에 제공한 것과 맞지 않아 잘못된 감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는 여기에 SD바이오센서가 케이스가 있는 것을 팔다가 없는 것을 팔았다고 주장하지만 원가에서는 동일한 모델처럼 표기돼 있다는 점, 구성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비공개로 이뤄져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래피젠이 입은 피해의 범위 측정을 정확히 할 수 없어 SD바이오센서 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SD바이오센서 측은 이미 수정이 불가능한 문서를 제출했음에도 래피젠 측이 제출이 안됐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감정 과정에서 래피젠과 감정 법인이 논의를 진행하면 기업비밀인 제조원가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제품 내 각 구성품 비율을 보면 회사 측도 어느 정도 어떤 부품인지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 내부 매출을 통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일부 회계가 정리되지 않은 시점의 자료 문제에서 감정인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맞섰다. 

둘의 언쟁이 길어진 가운데 재판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관련 제품의 감정을 진행하고 원고 측의 의견을 들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내렸다. 다만 감정까지의 기일이 추석 이후로 예정된 이상 해당 결과에 따라 향후 재판의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에 등록됐던 래피젠의 실용신안 도안. 출처=특허청
특허청에 등록됐던 래피젠의 실용신안 도안. 출처=특허청

한편 이번 기일 역시 결국 양 측의 대결이 매우 공격적으로 펼쳐졌다. 이는 단순히 이번 소송의 소송가액이 702억원에 달하는 매우 큰 규모의 소송이라는 점을 차치하고도 양 측이 한 발짝도 현재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래피젠은 2018년 검체필터 케이스 내 상단에 구멍을 만들어 각 검체를 하나하나 꽂아놓을 수 있도록 하는 케이스 형태를 실용신안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SD바이오센서도 유사한 형태의 케이스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래피젠은 SD바이오센서를 향해 2021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래피젠의 선공에 SD바이오센서는 2022년 실용신안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반격했는데 2023년 특허심판원이 해당 심판에 SD바이오센서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래피젠 측은 해당 심결에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진단키트의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이번 소송의 판결이 향후 양 측의 입장을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감정 결과와 양 측의 공세가 어떻게 이어질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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