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1일 판결... 양측 모두 항소 가능성
작년 12월 형사소송에서는 회사 측 무죄 받아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간 '원료 합성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보공단이 일부 승소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2023년 12월 형사 소송에서 무죄를 받아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흘러갈 듯 보였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을 상대로 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유나이티드제약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에서 덱시부프로펜과 독시프루리딘 등의 원료를 수입한 뒤 이를 자체 제조한 것처럼 했다고 검찰이 2016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이 사건은 혐의 시기가 2007년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모든 과정을 제약사가 자체 생산 및 제조할 경우 보험약가를 우대해 주던 '원료합성 특례', 그리고 2010년 제약사의 원료 등 제조공법 변경시 의무화가 시행되던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다. 검찰은 유나이티드제약 대표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건보공단은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따로 진행했었다.

2023년 검찰 측이 확보한 증거가 2015년 압수수색 영장 사본 제출 후 법에 어긋나게 모은 증거로 본다는 판결로 인해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며 회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민사도 회사 측이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건보공단이 일부 승소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이나 전체 승소를 얻지 못한 공단 입장에서 모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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