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보안법안, 美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미포함

미국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물밑 로비 작업을 펼친 중국 기업의 영향으로 인해 연내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13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생물보안법은 일부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미국 행정기관이 중국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업인 BGI, 임상시험수탁기관(CRO) 기업인 우시앱텍(WuXi AppTec) 등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안보와 국방 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으로, 1961년 제정 이래 매년 미국 의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승인을 받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통과돼 시행되고 있어,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된다면 올해 안에 생물보안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블룸버그 통신(Bloomberg)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11일(현지 시각) 개최된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생물보안법의 국방수권법 개정안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회사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다.
올해 1월 생물보안법안이 발의된 이래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를 비롯해 생물보안법안의 규제 대상으로 명시된 중국 기업들은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하고, 자발적 공지문 등을 통해 자사를 법안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하원 상임위에서 생물보안법안이 찬성 40, 반대 1로 압도적으로 통과되자 우시앱택은 자사의 리차드 코넬(Richard Connell) 미국 및 유럽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들을 워싱턴DC로 급파한 바 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도 자사의 제조 수석부사장인 윌리엄 에이치슨(William Aitchison)과 홍보 이사인 엘리자베스 스틸(Elizabeth Steele)을 로비스트로 등록해 자사가 하고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의원들을 교육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하원의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돼 제정 절차상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다만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생물보안법안 제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