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관의 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행위ㆍ인체 미적용 소독제 및 시험용으로 수입된 의료기기의 관리 등을 주제로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바이오 의약품 △의약품 △의료기기 총 3가지 분야다.

식약처에 따르면, 성장호르몬제제는 △터널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저신장증 환자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다만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과 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중광고가 제한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 경우 총 2가지다. 점검 후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약국·도매상·제약업체 등에 행정지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의 GMP 적용 의무화가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GMP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을 제조해 판매하였는지 여부 △GMP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는 행정처분 등을 시행한다.

의료기기 점검도 실시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검사 등을 목적으로, 수입 요건을 면제받은 의료기기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험 검사용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 △시험검사 미의뢰 업체 보관 제품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여부 △그 외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이며,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획합동감시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2024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 감시원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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