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오인광고가 대다수, 인증마크 확인 구매 당부"
잠이 잘 오는 효과를 강조하던 일반식품들이 과대광고로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센노사이드(sennoside)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되어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지만 오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이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8건, 50.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1.8%)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1.8%)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1.8%) △해외직구 위해식품(20건, 35.7%) 등이 있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온라인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