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발급전 확인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로 식약처는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릴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는 제도 시행 이후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조회 사실을 알리고 해당 환자의 투약내역(지난 1년)을 조회해야 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처방소프트웨어는 의료기관 청구용 소프트웨어 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여기에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시스템 오류 등 현장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도 9월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바일 애플리케이션(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을 제공, 자신의 최근 2년간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투약(조제)일자, 처방의료기관, 제품명, 효능, 투약수량, 1회 투여량/1일 투여횟수 등의 투약이력을 제공하고 아울러 성별·연령에 따른 평균 사용량, 개인 사용량 통계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을 확인 가능해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