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도전‧혁신적인 국가연구개발 확대 위한 예타 면제 추진
국가 R&D 예산 30조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융자형 지원방식 추가
일정 부분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되지 않도록 신뢰(Trust)지원 방식 보완

최수진 22대 국회의원(국민의힘) 당선자 / 사진=남대열 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 R&D 예산지원 확대를 위한 3가지 법개정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법안발의를 통해 연구개발 지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은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확대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 신설, 새로운 융자형 R&D 예산지원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3개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지원 예산의 일정부분은 삭감되지 않도록 신뢰지원 방식을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국가재정법 개정 -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예타면제 조항 신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최수진 의원은 현재 국가 R&D 예산 30조원, 국가 R&D 예산 100조원 시대를 맞아 정부의 출연금에 의존한 국가예산 지원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융자형 지원을 위한 법개정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는 기초연구 지원에 집중하고 민간은 실용화 이후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이 같은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에 치중하다보니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비즈니스모델의 개발단계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최 의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융자형 R&D 지원방식을 통해 기업들에게 자금대출의 형태로 제공하고, 향후 기업들이 해당 대출을 상환하는 자금지원방식을 위한 법적 제도화에 나섰다. 

즉, 현행 출연금 형태의 지원으로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증액에 한계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만큼,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사업의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융자형 R&D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 트러스트 R&D 예산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중·장기적인 신뢰성있는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 법체계에서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R&D지원이 필요한 신뢰영역을 마련해 연구가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충하도록 해, 내년 R&D예산도 역대 최고인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각종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신속한 지원과 융자형 지원방식, 신뢰지원 방식 등 보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수진 의원은 제약업계 최연소, 최초 여성 임원을 역임하였고, 벤처 대표, 정부, 학계 등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30여년간 일해 왔으며, 국민의힘 비례의원으로 공천을 받아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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