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건보종합계획 올해 시행계획 의결

급여당국이 올해 중증·희귀난치성 의약품 보장성 강화에 5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규등재와 급여범위 확대 약 30건을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정망 내실화 분야에서 중증ᆞ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환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사용하는 고가 신약에 대한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접근성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2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 등 22건의 신규등재, 7건의 사용범위를 확대했고, 작년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 등을 포함해 24건의 신규등재, 8건의 사용범위확대가 이뤄졌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급여등재를 계획하고 있다.
보험등재 우선순위는 ▲질환의중증도, ▲대체약제유무, ▲치료효과우월성, ▲비용효과성, ▲재정부담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으로, 1분기까지는 비소세포폐암 '타그리소정'과 '렉라자정', 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캡슐', 유전성망막위축증에 사용하는 '럭스터나주', 다제내성 항균제 '자비쎄프타주' 등에 대한 신약 급여적용이 이뤄졌다.
올해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대체약이 없으면서 치료 효과가 높은 중증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신속한 평가를 거쳐 중증 환자 보장성 강화 추진한다.
신규 등재에서는 환자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등재 시 '성과기반환급형'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한다. 허가-평가-협상도 병행하고 있다. 대체 치료법이 없으면서 생존 위협 질환에 우월한 효과를 보이는 약제를 선정해 식약처 허가 심사와 건강보험 급여절차를 병행해 신속하게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소아희귀질환 약제인 입센코리아의 '빌베이(성분 오데비시바트)'와 레코르다티코리아 '콰르지바(성분 디누툭시맙)'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환자 안전과 의학적 효과성 기반으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투약 전 승인, 투약중단 기준 강화, 재평가 등의 방식이 적용된다.
별도의 법령ᆞ행정규칙 제ᆞ개정 필요가 없어 지속적인 치료 접근성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