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oHealth 규제과학지원단, 전문언론 기자단과 간담

"전향적 태도+개발사 규제이해 없으면 모든 게 도루묵"
김종원 단장 "올해 안에 1~2개 임상 진입 목표로 노력"
정상절차 후 문제도 결국 개인에 책임묻는 환경도 문제

국내 신약개발 업체를 향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 재단)의 엑소좀 치료제 지원 노력이 '임상 시작'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를 위해 식약당국의 전향적 태도 전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에서 임상 승인을 받지 못해 미국이나 호주 등 시험 가능한 곳을 찾아 떠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인데, 다만 이 과정에서 식약처에게 모든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적극행정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KBioHealth는 23일 충북 오송 충청북도 C&V센터에서 식약처 전문언론 기자들과 간담을 열고 재단 측이 그동안 진행했던 엑소좀 관련 사업 지원 내용과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해 제언했다.

 

일리아스의 호주 1상 만든, KBioHealth '열일'은?
매년 이어지는 과제 "연내 1~2개 임상 진입 목표"

재단 측은 먼저 현재 엑소좀의 연구 및 개발 과정에서 규제과학지원단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지원단이 진행해왔던 결과물과 포부까지 한 번에 알렸다. 2021년 출범한 규제과학지원단은 개발전략수립을 비롯해 규제지원과 특성분석, 제조공정의 최적화, 유효성 평가, 후보물질 최적화 등 신약 개발을 위한 CDRMO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각 기업들을 돕고 있다. 여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허가교육 워크숍을 비롯해 각종 규제지원사업 8개(2023년 신규 수주)를 진행하고 있을 만큼 신약개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엑소좀은 나노 사이즈의, 두겹의 지질막 형태로 만들어진 소포체를 말한다. 이 안에는 다양한 리간드, 세포유래 단백질, 성장인자, 핵산 등이 담겨 있으며 세포 사이의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엑소좀 안의 생체정보는 질병을 진단하고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동시에 신호전달에 영향을 주는 식의 치료제 개발에도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세포치료제의 역할과 함께 면역거부반응과 암 유발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미국 문헌검색 사이트 펍메드(pdbMed) 기준 2010~2022년 사이 무려 4만6000건의 논문이 나왔을 만큼 새로운 기회로 각광받고 있다.

문제는 엑소좀 치료제의 경우 △각 엑소좀 사이의 다른 크기 △엑소좀간 이질성 △실제 특정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특정한 엑소좀 분리법의 필요성 △이질성으로 인한 분석 한계와 관리 등 다양한 난점이 남아있다. 그나마 식약처가 2018년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평가 가이드라인’과 2021년 ‘줄기세포 유래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평가정보집’까지 발간했지만 이질성 자체가 높은 이상 치료제 개발은 여전히 난공불락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재단 측에서 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보건복지부의 원스톱 신약개발사업을 위해 진행했던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의 사례다. 재단과 일리아스는 리포좀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 각각 역할을 맡았다. 규제과학지원단은 안정성을 갖춘 동결건조제형을 개발하며 최적화 했다. 이어 단백체와 지질체 분석을 수행했고 생산공정을 만드는 동시에 생체시료 분석과 면역원성 평가를 지원했다. 여기에 원료의약품의 GMP 생산과 품질관리, 안정성 시험에 이르는 전방위적 흐름에 참여했다. 회사 역시 엑소좀의 마스터셀뱅크(MCB)와 워킹셀뱅크(WCB)를 제조하고, 비임상 시료를 생산하는 동시에 품질분석법을 개발하고 비임상과 1상 임상계획을 신청하는 등에 참여했다. 그 결과 2022년 2월 호주의 식약처 격 기관인 TGA의 임상 1상 승인을 받으면서 지난해 이를 완료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국내 한 비알콜성 지방간염(MASH) 동물 모델에서 카고 단백질 조절 엑소좀의 유효성 평가를 지원하는 한편 qPCR(증폭된 생산물의 정량을 측정하는, 검체분석 시험법)을 이용한 모 바이오기업의 체내분포 평가법을 개발하고 또다른 업체는 평가와 순도시험법 등을 개발하는 등 치료제 개발을 위해 '열 일'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술력에서는 인정받았지만 진척 속도는 늦었던 국산 리포좀 치료제 임상 돌입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업체들의 임상을 승인받는 성과의 동반자로 함께 하겠다는 것이 규제과학지원단 측의 설명이다.

김종원 규제과학지원단장
김종원 규제과학지원단장

김종원 단장은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연구과제에는 교집합(같은 업체의 신약개발을 돕는 것을 지칭)이 있지 않겠느냐"며 "이를 통해 올해 중 1~2개 기업이 엑소좀 관련 임상에 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DA와 서류는 같다는데, 임상 볕드는 미국·호주로 가는 기업들...
규제당국 '안전제일' 막으려면 '안전장치' 필요 

다만 이들의 성과와 별개로 현재 업계 내 엑소좀 치료물질이 국내에서 임상 승인을 받은 사례는 없다. 앞서 재단과 함께 했던 일리아스는 호주로 넘어가 2022년 4월 임상 1상에 착수, 지난 10월 이를 마무리했다. 브렉소젠 역시 현재 미국에서 1상을 진행하고 있다. 엑소스템텍이 지난 2022년 4월 식약처에 신청한 임상 1상 계획 역시 결국 ‘승인’ 도장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그 이유를 두고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이들이 임상을 진행할 수 없는 환경, 즉 식약처가 임상 승인을 내줄 수 없는 까닭이 있다고 말한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안전성 확인 후 임상이 자유로운 호주는 차치하더라도 국내와 거의 기준이 동일한 우리 규제당국이 미국에서도 임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서류를 갖춘 이들에게 다소 차갑다는 것이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그만큼 안전성 분야에 있어 보수적이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한국에서 임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아쉬움을 표하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김종원 단장은 "FDA와 TGA는 기준이 다소 기준이 다른 부분은 있지만 FDA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식약처와 같은 자료를 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실제 같은 자료라 해도 정작 한국에서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도 이어진다.

이는 관련 시험법을 하나 정립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길게는 1년 상당 걸리는 시험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비롯한 신약물질의 특징을 취합하고는 있다는 시간적 문제와 더불어 안전성 여부가 입증됐음에도 기존 심사체계에 맞는 자료를 완결성 있게 갖춰야 하는 규제당국의 특징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많은 국가에서 GMP 상 임상시험물질 제조 적합성과 품질 CMC 관련 서류, 비임상의 약리독성시험자료, IND를 포함한 안유시험 자료에서 엑소좀이 쉽게 갖추기 어려운 서류가 많다는 점은 어느 정도 업계가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엑소좀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의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탄탄하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바이오벤쳐라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서류를 컨설팅해 처리할 수도 없고 임상 과정에 진입하기 전 모든 자료를 갖추면 이미 시장에서 뒤쳐져 버린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 안에는 식약처가 임상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령 호주 TGA는 제조 공정과 특성 분석 관련 자료가 얼마나 갖춰졌는지 보다 임상용 의약품이 GMP에서 제조됐는지 그리고 실제 인체 투여에서 안전성 확보 여부를 먼저 따진 뒤 향후 의약품의 상업화 과정에서 품질 관리 시험을 추가 요구하는 등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방식을 택한다. 국내 상황이 TGA보다 FDA처럼 안전성과 임상용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를 포함하는 내용을 넣었다 하더라도 임상을 위해서는 안전성이 입증됐을 때, 당국이 발간한 가이드라인에 맞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 역시 단순히 전향적 태도만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업계 내의 노력 역시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령 미국과 영국의 경우 규제당국이 임상 승인 혹은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제약사가 문제 발생시 그만큼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약화 사고에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과하는 불법행위법과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제조자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부여하도록 한다. 영국은 그보다는 덜하지만 과실 여부가 확인될 때 이를 소비자에게 배상토록 했다. 이는 임상용 의약품에도 마찬가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 승인 혹은 허가를 내줬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 측 책임도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은 물론 심사를 하지 못했다는 도의적 책임을 크게 묻는 경우 역시 발생한다. 소송 등 책임에서도 규제당국 전체가 아닌 심사를 맡은 특정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리는 경우도 있는 이상 더욱 효과성 및 안전성을 높게 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2000년대 초 '황우석 사태'라 불린 줄기세포 관련 건을 시작으로 국내 첫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지만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사용돼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등의 사태를 겪어오면서 우리 나라 당국의 바이오 분야 임상이, 업계가 느끼기에는 '과하게 심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업체 위주 혹은 과한 책임을 심사기관에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지금처럼 국내 기업이 해외를 떠돌아다니는 아쉬운 상황이 덜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 방증이기도 하다.

또 고려해야 할 점은 분야에 맞는 임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부다. 현재 엑소좀 치료제의 관할은 바이오정책국과 평가원이지만 임상 관련 정책은 의약품안전국 내 임상정책과가 되는 등 관리대상의 유관 업무 연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바이오 분야에 맞는 임상 정책을 고민하고 업계가 지킬 수 있는 규제정책을 처 내부에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김 단장은 말했다.

여기에 업체들이 엑소좀 개발 과정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진종화 바이오의약분석팀장은 "업계가 기술 개발 과정에서 규제에 필요한 기준을 잘 익히지 못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임상까지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규제를 업체 스스로가 직접 알고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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