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고등법원서 변론 진행… 소송 선고기일 오는 5월 10일로 정해져
종근당 등 제약사 9곳, 복지부 장관 외 2명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변론 진행

종근당 외 9곳이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요양급여 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 선고기일이 오는 5월 10일로 정해졌다. 변론은 23일로 종결되고, 양측의 서면 및 참고자료를 확인 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종근당 등 제약사 9곳이 보건복지부 장관 외 2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

먼저 원고인 제약사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상명령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나 건보공단 측에 한 것은 맞지만, 영향은 원고에게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령 제13조 6항에 있는 '복지부 장관이 공단 이사장에게 약제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 등에게 협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협상 요구지만 처분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원고 측은 이어 "요양급여 규칙 제11조의 2 제9항을 보면 '제8항에 따른 협상 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약제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처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피고 측은 "건보공단에서 협상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협상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고, 제약사는 협상에 응한다고 해서 불이익한 처분이 예정돼 있는 것도 아니다"며 "원고 측의 회의록을 봐도 급여 삭제 처분이 반드시 이뤄진다고 한 적도 없다. 협상도 제약사들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거친 다음에 확정된다"고 반박했다.

원고는 마지막 변론으로 "제약회사에게 합당한 명령이나 요구라는 형태로 부당한 강요를 하는 행위가 법치주의 행정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런 행동이 반복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 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 계약을 명령한 것에서 시작됐다. 콜린 제제는 뇌기능 개선제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성분 중 하나다. 제약사들은 협상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대웅그룹과 종근당그룹으로 나눠서 시작했다.

환수협상 명령은 1차 명령과 2차 명령으로 구분된다. 1차의 경우 1심에서 제약사들이 모두 '각하' 판결을 받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2심으로 선고 기일은 2개월 뒤로 지정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5월 10일 오후 2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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