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 면역세포치료제와 자가 T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 강화
지씨셀(대표 제임스박ㆍGC셀)은 지난 1일 첨단재생의료법(첨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자사의 파이프라인 임상과 상업화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첨생법 개정안의 핵심은 임상 연구 규제 완화다. 중증 희귀ㆍ난치성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 임상 연구가 가능해진다는 점과 임상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면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첨단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씨셀은 세포치료제 연구개발(R&D) 사업을 주력으로 항암 면역세포치료제인 '이뮨셀엘씨주(Immuncell-LC)'의 생산 및 판매와 암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자가 T세포치료제 상업화 등의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첨생법 개정에 의해 중증 희귀ㆍ난치성 질환 환자가 국내에서 첨단 재생의료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제임스박 지씨셀 대표는 "이번 첨생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중증 희귀ㆍ난치성 질환의 치료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에 진행 중인 CGT R&D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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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림 기자
hlbang@hitnews.co.kr
산업의 모든 어려움을 청취하겠다는 호기로움으로, 그 모두를 파고드는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