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안정 이유로 '세프디토렌피복실' 성분 약가 조정
동아에스티 골다공증약 '테리본', 가산 기간 유지

인하가 아닌 상한금액이 인상되면서 약가 가산이 종료되는 사례가 나왔다. 보령의 '보령메이액트세립'과 국제약품의 '디토렌세립' 등 2개 품목이다. '가산제도'는 첫 제네릭의 등재시 오리지널 제품 가격의 인하 충격을 완화하고 제품의 안정적 공급, 제네릭 시장 진입 촉진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우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가산이 종료되면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약가 인상으로 가산이 종료된 첫 사례로 보인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소아용 항생제인 보령메이액트세립과 디토렌세립의 상한금액이 2월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재미있는 것은 2개 품목은 동일 제제 회사 수가 3개 이하인 경우여서 약가의 가산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한금액이 인상되면서 가산금액보다 높아져 가산이 종료된다는 점이다.
실제 보령메이액트세립과 디토렌세립은 지난 2022년 가산 유지 여부를 결정할 당시 가산 기간(1년)이 경과했지만,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이기 때문에 가산이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즉 보령메이액스세립과 디토렌세립 약가가 583원으로 인하될뻔 했으나 각각 762원, 647원으로 유지된 것이다.
2021년 개편된 가산제도에 따르면 기본 가산 기간은 1년이고, 3개사 이하일 경우 2년이 추가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에 따라 추가 2년 적용이 가능하다.
이같은 이유로 보령메이액스세립과 디토렌세립은 2024년 1월 말까지 가산이 유지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작년 말 호흡기 환자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했고,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약가가 인상됐다.
회사의 수급량 증량 계획과 원가 등을 파악해 보령메이액트세립은 762원에서 769원, 디토렌세립은 647원에서 684원으로 2월부터 인상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상된 상한금액이 가산된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가산이 종료된다.
이와 함께 동아에스티의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본(피하주사)'는 가산 기간이 유지된다. 테리본은 일라이릴리의 '포스테오', 대원제약의 '테로사'와 동일 성분이다. 이 2개 제품은 바이오의약품인 반면, 테리본만 합성의약품이다. 이에 동일 제품을 가진 회사 수를 분리해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가산 기간(3년)이 경과했지만 의약품제조업자ㆍ수입자가 제품의 안정적 공급 등을 이유로 가산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약평위 의견을 들어 가산기간이 연장된다. 테리본은 5만7001원의 상한금액이 유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