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돼 있는 원료' 8종, '개별 인정받은 원료' 1종
재평가 결과 올해 12월 발표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대두이소플라본'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원료 재평가는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기식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지났거나 안전성ㆍ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원료로 건기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에 올해는 '고시돼 있는 원료' 8종인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ㆍ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과 '개별 인정받은 원료' 1종△콜라겐펩타이드가 대상이다.
고시돼 있는 원료는 기능성이 알려져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를 말한다. 개별 인정받은 원료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와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 및 위해정보 등을 재검토해 올해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원료의 기능성 인정 취소 및 섭취시 주의사항ㆍ일일섭취량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바나바잎 추출물 등 9종에 대한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작년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규격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신 문헌ㆍ정보 등을 기반으로 건기식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해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이 안전한 건기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