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 메신저 판매 유도… 방통위 등에 요청해 접속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를 점검(2023년 1월~11월)해 총 1만979건의 홈페이지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일반 홈페이지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소통 누리집의 계정(ID)을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아울러 판매자가 광고를 올린 일반 홈페이지는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해당 누리집의 게시판(Q&A 게시판, 자유게시판 등)에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이들은 △홈페이지가 운영 중이지만 게시물 관리가 허술한 경우 △오래 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홈페이지였으며, 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장터·지역명소·동호회·취미·기업체·학원·종교·대학·쇼핑몰·게임·숙박업소 등과 관련된 곳들이 많았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구매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히 차단하는 한편,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을 빠르게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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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기자
wjlee@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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