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갈음…
표기된 제품명,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

한국다케다제약이 과징금 1395만원을 부과하게 됐다.

식약처는 한국다케다제약이 수입한 '덱실란트디알캡슐60밀리그램(덱스란소프라졸)'의 4개 제조번호에 대해 외부 포장 중 측면에 표기된 제품명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해 유통·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한국다케다제약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1395만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