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계별 상담은 진행 중…추후 평가 연구·가이드 배포 예정

지난달 나노 의약품(나노물질 함유 의약품) 개발시 고려사항을 첫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향후 제네릭ㆍ신약 제품 개발을 위한 가이드 배포 및 개발단계 상담 등을 통한 제품 개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장정윤 과장은 1일 개최된 한국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국내 나노물질 함유 의약품 개발 동향과 식약처의 규제 관점'을 주제로 최근 공개한 '나노물질 함유 의약품 개발시 일반적 고려사항' 내용 소개 및 향후 지원 계획 등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장정윤 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장정윤 과장 / 사진=김홍진 기자

 

잠재적 리스크부터 제네릭 개발까지

"나노 의약품 고려사항은 '일관성'"

장정윤 과장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는 나노물질 함유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잠재적 리스크 △품질평가 △표준화 △제조과정ㆍ공정관리 △첨가제 △안전성 △CMC(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 △비임상 △임상시험 △제네릭 등에 대한 고려사항이 수록됐다.

나노는 10억분의 1(10⁻⁹)을 의미하는 길이 단위로, 머리락 하나의 두께가 약 100㎛(마이크로미터ㆍ1㎛는 100만분의 1m) 수준이다. 나노 의약품의 새로운 관리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나노 단위의 크기는 물질의 성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예로 금은 7nm 단위로 자를 경우 빨강, 5nm가 되면 초록색 등으로 보이게 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잠재적 리스크다. 장정윤 과장은 "나노물질은 다른 물리ㆍ화학ㆍ생물학적 성질을 띨 수 있기에 품질이나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체내에 들어가거나 전신 순환 과정에서 기존 물질과 다른 효과를 보일 수 있어 품질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연구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품질 평가시에도 나노물질 의약품이 개발 전주기에 걸쳐 일관된 품질이나 성능을 보이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 과장은 "제품 개발 시 구조, 목적 등 명확한 품질 및 구조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과 입자 분포, 안정성 등 항목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조과정의 공정관리에서도 일관성이 중요하다. 초기 개발 배치부터 상업용 배치까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제조과정에서도 이 같은 공정관리의 명확한 기준과 일관성 있는 품질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장 과장의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나노 기술 적용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나노 기술 적용 의약품

나노 의약품에 사용되는 첨가제의 경우 국내 허가를 가진 채 목적과 규격에 따라 사용된다면 별도의 입증 없이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나노 소재의 첨가제가 사용된다면 해당 첨가제의 일관성 역시 입증이 필요하다.

CMC의 경우에는 제조관리 변경 전ㆍ후 CQA가 동등함을 보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일관성을 검증할 수 없다면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 등이 필요해질 수 있다. 비임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투과 가능성 확인을 위한 생체 내 분포시험이 고려돼야 하며, 잠재적 독성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임상시험에서는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다른 시험 설계가 필요한데, 위험도가 낮은 의약품의 경우 투여 후 분자구조가 바뀌는 물질들은 생체이용률 기반으로 한 임상시험 설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증도ㆍ고위험 제품은 다회, 반복, PK(신체에서의 약물 이동), PD(약물에 대한 인체의 생화학적 반응), 물질 프로파일 등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

제네릭 의약품 개발시는 생물학적 동등성을 기본으로 in vivo(생체 내), in vitro(시험관 내) 모두에서 포괄적 동등성을 확보해야 한다. 장정윤 과장은 "나노 의약품 개발시 나노물질의 면역원성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단계별 상담은 진행 중…추후 가이드 배포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나노 의약품 지원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나노 의약품 지원사업

현재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품화지원단을 통한 개발 제품 규제 정합성 연구, 연구개발 단계별, 비임상ㆍ임상 단계별 필요 평가방법 개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업체 요청시 규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표준과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한 나노 기술 시험방법, 의약품 분석 방법 등 기술 지원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장정윤 과장은 "최근에 항암제 나노 의약품이라든지 대면 활성제 나노파티클이 코팅된 의약품에 대해서 품질이나 비임상에 대한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이밖에 개발자와의 간담회, 주기적 소통 등을 통해 규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식약처는 제네릭ㆍ신약 개발을 위한 개발 상담, 가이드라인 배포, 평가방법 및 개발도구 개발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장 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등 지질나노입자(LNP) 기술이 사용되면서 나노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며 "개발 상담,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발에 필요한 평가방법, 기술 개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노 의약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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