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학제 협업 경험은 강점, 기관별 연계는 아쉬워"
참여기관 확대+DUR 연동…"건강보험 시범사업 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ㆍ퇴원 환자 다제약물 관리 모형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현실화될 경우 현재 집중 영양치료료와 유사한 형태의 다제약물 관리료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보공단 한주성 과장은 '2023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부대행사로 진행된 병원약사회-한국임상약학회 공동세션에서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 성과와 추진방향'을 주제로 병원에서 진행한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 향후 추진 모델 등을 공유했다.

"다학제 협업 경험은 강점, 기관별 연계는 아쉬워"
한주성 과장에 따르면, 의료기관 중심 다제약물 사업의 강점은 의사ㆍ약사ㆍ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간 협업(다학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지역 약사형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보완점으로 지적됐던 '다제약물 관리의 실제 진료ㆍ처방 반영'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입원 퇴원 등 치료이행기에 약 변동이 많고 입원 전ㆍ후 처방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의약품이 누락 혹은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도 강점이다.
실제로 2020년 9월 첫 환자 등록을 시작한 해당 사업은 2023년 10월말 기준 6951명이 이용했으며, 유의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한주성 과장은 밝혔다. 한 과장은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처방 조정률은 30.9%로 서비스 제공 3개월 후 65세 이상 환자의 재입원 위험은 21%감소했고, 서비스 1개월 후 65세 이상 환자 응급실 방문 위험은 50%감소했다"며 "특히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고(2022년 기준 94.9점), 서비스 재이용 의향(88.8점) 및 추천 의사(85.2점)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 과장은 해당 사업이 의료기관 비용 절감 효과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자 100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약 4명의 재입원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이때 소요비용은 약 999만원으로, 입원비용(2688만원)보다 낮은 1689만원의 비용 절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 타 의료기관의 처방 검토, 혹은 상담 결과의 연계가 어렵다는 부분이 지목됐다. 소속 의료기관 내 관리는 용이하지만 타 의료기관과의 처방 조정이 어렵고, 상담 결과가 향후 타 의료기관 중목 약물 사용 개선과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또 청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시차 역시 아쉬운 부분으로 꼽혔다.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따른 기록으로 실제 투약시기와 2~3개월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제약물 복용자는 투약 이력이 복잡해 사전에 투약 이력을 검토하는 과정은 필수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으로 지목됐다.
참여기관 확대+DUR 연동…"건강보험 시범사업 구상"
이 같은 보완점을 극복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약물 사용현황을 연계한 즉각적인 약물 사용 검토 및 반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해당 사업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집중 영양치료료와 유사한 형태의 다제약물 관리료 신설 가능성도 언급했다. 집중 영양치료료는 집중 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에게 담당 의사 의뢰에 따라 집중 영양치료팀이 영양치료를 계획ㆍ재평가ㆍ모니터링하고, 담당 의사가 경장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처방한 경우 산정되는 급여다.
한주성 과장은 "종합병원 규모 다학제 인프라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의사ㆍ약사ㆍ간호사 다학제팀 구성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다제약물 관리가 가능한 만큼 관련 급여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평원 데이터를 통한 최신 투약 이력 및 이를 DUR에 즉각 반영하는 프로그램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과장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등으로 최신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다제약물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 후 해당 상담 결과를 DUR에 연동하는 모델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소소한 행정업무 개선도 이뤄진다. 내년 2월 공모를 앞두고 한 과장은 "기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이 매년 시범사업 신청을 했던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기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추가적인 서류 절차, 승인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신규 의료기관 공모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