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26일 회의에서 분만·소아 정책가산 지원 논의

정부가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해 연간 약 300억원의 정책가산을 신설·지원한다. 지역사회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한 건강보헌 재정 투입액은 연간 2600억원으로, 분만 및 수가 개선에 연 3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전문의 감소 등 소아진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소아진료 정책가산금(가칭) 신설 내용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산정 기준을 보면 ①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②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③6세 미만 소아 환자를 ④초진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정책가산금은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 가산이다. 이번 정책가산 신설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 진찰료 청구 기준, 기존 대비 1세 미만 400원(의원)~1,400원(상종), 6세 미만 700원(의원)~1,500원(상종) 본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분만 건당 55만원~110만원 인상...12월부터 적용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재정은 연간 2600억원 선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 건수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현장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인해 분만과 관련된 진료를 기피하고 있어, 지역과 기관 단위로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사항에 따르면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을 감안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②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110만 원이 인상되며 분만 진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는 분만 절대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고위험‧응급 분만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어 정부는 이번 조치로 더 어려운 진료를 하는 분야의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분만수가 개선은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2023년 11월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역수가 적용을 통해 각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으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타 분야에 대한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분만과 같이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수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건의료 분야 내 상대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