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전략 이행 추진계획 발표
기존대학 증원 여력있을 경우 2025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
근무여건 개선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유입 위한 정책패키지 마련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 조사에 나선다.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한 편이다.
또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최근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고려했을 때 2050년까지 의료수요는 많아지고 이에 따라 임상의사는 더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정원 확대, 기존대학 중심으로 검토
우선 복지부는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수요를 작성하여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하는 방식이다.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의료 종사자 민·형사 부담 완화...근무여건도 개선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한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와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과 정책패키지 등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며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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