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조규홍 장관 "보건의료정책 혁신방안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앞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 등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병상‧의료장비 등 물적 의료자원에 비해 임상의사‧간호인력과 같은 인적 의료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반면, 의료 이용건수는 OECD 국가 최상위 수준이다.
특히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최하위 수준(OECD 평균 3.7명)이며, 최근 의사인력 수급전망 연구에서도 의사인력 부족을 공통적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역할‧기능 분담이 미흡해 수도권‧대형병원으로의 환자와 의료자원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진료과목별 불균형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질 격차와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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