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9월 17일 세계 환자안전의 날 기념해 캠페인 전개
우리나라 환자안전의 날은 5월 29일



9월 17일은 WHO(세계보건기구)가 2019년 지정한 '세계 환자안전의 날'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기념하고,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의 적극적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라는 슬로건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세계 환자안전의 날 주제는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다. 2014년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환자단체연합회와 WHO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했었고, 환자안전법에 포함할 내용에 대해 WHO는 넣을 수 있는 모든 조항에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참여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환자안전법은 18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환자와 환자보호자 참여 규정이 포함됐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자안전법은 환자와 환자보호자 참여가 강조된 법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1년 앞선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5월 29일이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9살 정종현 어린이가 백혈병 투병 중 빈크린스틴 투약오류 사건으로 사망한 날이 2010년 5월 29일이다, 제2·제3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을 전개했던 종현이 부모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종현이 기일인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앞으로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 활동 뿐 만 아니라 환자안전를 위한 환자참여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