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13일 대표 발의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게 추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의원(국민의힘ㆍ보건복지위원회)이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ㆍ요양돌봄ㆍ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최재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기요양과 의료 및 지방자치단체 돌봄이 각각 서비스 제공기관과 담당자가 다르다. 이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 돌봄 대상자들이 보건소와 지자체 사무소를 각각 찾아가야 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정부는 '의료ㆍ요양ㆍ돌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재형 의원은 의료ㆍ요양ㆍ돌봄통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의 편의를 확대하도록 하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자체별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합지원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의 선택권 보장 △지자체 발굴을 통한 돌봄 대상자 통합지원 신청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최 의원의 입장이다. 최재형 의원은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들은 요양, 돌봄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복합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이 같은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들이 가정이나 시설 등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 요양ㆍ돌봄ㆍ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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